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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경찰수사 또는 형사처벌 전 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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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5-01-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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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을 당하게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과 후로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 먼저 알고있어야 할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민사소송시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액수는 보통 피해자가 생각해둔 비용보다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해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과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한 민사 집행비용(압류 및 추심)이 생각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한도가 달라지게됩니다.

​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형사처벌 그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처벌 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전의 단계가 가해를 행한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풍부할 때입니다.

처벌을 받게되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빈손이 되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물론 해고 당하는 것 뿐만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었던 돈은 법적인 대응(변호인 선임 등), 영치금 등의 과정을 거쳐 거의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 징역을 사고 나온 사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출소후에는 가해자에게 사건관련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승소합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이 배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2) 관련있는 온 가족들이 달라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만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를 감옥에 가게하지 않기 위하여 가해자 는 물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 친척들이 모두 가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현실적으로 가족, 친구보다는 대출을 이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옥에서 나오게되면 손해배상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몸으로 때우고 말자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면, 성범죄 사건에 연관된 의뢰인의 민사소송 또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도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의 합의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뢰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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