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성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경찰수사 또는 형사처벌 전 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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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추행을 당하게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과 후로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알고있어야 할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민사소송시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액수는 보통 피해자가 생각해둔 비용보다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해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과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진행한 민사 집행비용(압류 및 추심)이 생각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한도가 달라지게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형사처벌 그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처벌 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전의 단계가 가해를 행한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풍부할 때입니다.
처벌을 받게되어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면 빈손이 되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물론 해고 당하는 것 뿐만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었던 돈은 법적인 대응(변호인 선임 등), 영치금 등의 과정을 거쳐 거의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 징역을 사고 나온 사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출소후에는 가해자에게 사건관련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승소합니다, 그렇지만 판결문이 배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2) 관련있는 온 가족들이 달라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만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를 감옥에 가게하지 않기 위하여 가해자 는 물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 친척들이 모두 가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현실적으로 가족, 친구보다는 대출을 이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옥에서 나오게되면 손해배상을 위해서 대출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몸으로 때우고 말자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면, 성범죄 사건에 연관된 의뢰인의 민사소송 또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도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의 합의과정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뢰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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