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3 의사 성추행 누명, 의료행위/수술 중 성추행 관련 변호사 선임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5-01-17 12:51

본문

s_daegun.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우리는 뉴스기사를 통하여 가끔 산부인과 의사와 환자간에 발생된 성추행 사건을 보곤 합니다.

환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고소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의 목적이었을 뿐인데 이를 위해선 때에 따라서는 눈을 통해서 실제로 보거나 또는 내진을 해야하면 촉지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는 편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선 예민한 신체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 외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해를 하게 되어 담당의가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도 특히 남자 의사의 경우는 환자를 대하는데에 있어 더욱더 경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창원지법에서는 산부인과 정공의가 진료중 여자 환자의 음부를 터치한 경우가 성추행으로 혐의로 인정이 되어서 징역1년 및 교육이수와 취업제한 등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 담당의사 - 환자 간에 성추행 분쟁의 사건 해결의 경우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병원 내에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진료냐 아니냐의 부분으로 명백한 논쟁에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담의가 의도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로써 무조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사건을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필히 증거수집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인 사건으로 연루되는 산부인과 의사는 누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 관련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한 개인의 인생 자체 뿐만 아니라 직업적 생명에 있어서 불명예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함이 필수입니다.

담당의사와 환자간의 분쟁에 대한 성범죄 변호의 경우 법무법인 대건에서 실제로 많이들 선임하여 담당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의주시면 섬세한 계획 및 선임과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