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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고소취하와 친고죄, 성범죄 사건 대처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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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25-01-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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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 친고죄 *** 제3자가 고발할 수 없는 죄.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분쟁을 일으켜도(예를들면 밀양 여중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 등)[1]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불기소처분으로 범인을 처벌하고 싶다고해도 처벌할 수는 없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유족이거나 후손(사자의 명예훼손 한정된다)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2].

고소가 없는데도 공소제기를 한다고 하면 이때의 공소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관해 위반이 되어 무효라도 판단되는 경우이기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3].

고소가 진행되었지만 1심에서 판결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동조 5호에 의거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4] 오히려 무고죄로 역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이미 입건 된 상태라면 고소가 취소된다하더라도 해당사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성추행의 경우에 친고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끝까지 조사를 진행을 하여 처벌이 됩니다.

​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가 폐지되었다하더라도 제3자의 고소도 가능할 뿐더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에 연관된 조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법적인 효력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의 정도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에, 상대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걸까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가령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하여 사건수가 도중에 혹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게 된다면, 검사는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요.

​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폐지됨으로 인해서 비친고죄의 경우로, 고소가 있을시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진행하지만,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수사기관이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피고소인을 형벌에 처하게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사건에서의 원만한 합의 또는 고소취하 절차에서 법률적으로 일반사람들이 고려하지 못하고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확인해주고 각 단계에서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인과 꼼꼼하게 상담한 후 사건해결을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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