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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동업계약 해지 / 동업자금 반환 / 동업분쟁 소송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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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3-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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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동업은 부족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영업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동업 상태로 비즈니스를 하고는 하는데, 공동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동업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때가 오기 마련이죠.

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한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을 어떻게 해지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자금을 반환받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그 조합원 모두에게 나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호간에 동업계약을 맺게되면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데 민법상 조합은 공동으로 출자의무를 갖고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자’란 금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 또는 노무로도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분만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은 아주 많은 이유로 해지되곤 하는데, 동업자 상호간에 감정적인 문제에서부터 나타나서 기업의 경영철학 또는 형사상 범죄로 인한 문제에 따르기까지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동업계약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합에 관한 법리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합, 따라서 동업계약은 동업인들간의 사건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다른 의견이 없다면 합의에 따라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재산 분배라고 할 수 있는데,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끝내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동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후 예기치 않은 여러 비용의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어렴풋이 생각했던 동업재산의 분배 역시 막상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처음의 생각과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를 계약서 형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동업자들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감정적 또는 재산 분배 등의 이유로 합의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때에는 소송을 통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자신 몫의 재산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동업관계에서 본인이 탈퇴하면서 그 지분의 반환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동업계약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입증한 후 동업인 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 몫의 지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함에 있어서 조합 모두의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도 있게되는 만큼 남은 조합원 모두에 대하여 자신 몫의 지분의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합의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기존 사업운영을 지속하여 유지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지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에 있어 이러한 상황적인 조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업계약 해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혼자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상대 동업자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면 이를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좋은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에 대한 평가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합당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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