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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스토킹 사건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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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3-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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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심각한 스토킹 피해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피해는 명확한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강력한 처벌이 어려워서 피해자분들이 더 두렵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적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웠던 스토커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현실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커로부터 잦은 미행이나 연락으로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스토킹처벌법으로서 형사고소 할 수 있는 행위나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근처에 물건 등을 놓고가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만약 본인 또는 가족, 동거인이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스토커 고소 시 형사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 일까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사람은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합의나 처벌불원 시 스토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단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처벌 외에도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보호관찰이나 수감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으며, 만약 형사처벌 전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내려진 접근금지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보호제도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스토킹 피해사례를 철저하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확실한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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