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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직장내괴롭힘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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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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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를 뜻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규정에 따르면, 근로자(피해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가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상북도 의성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괴로워하던 우체국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상사로부터 계속해서 성추행을 비롯한 폭언을 듣고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2019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아직도 직장내괴롭힘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당하는 일이 지속되다보면 괴롭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으며, 괴롭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괴롭힘 신고 이후의 대책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유력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피해자 200명 중 피해자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9.
0%에 이르렀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경우도 31.0%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분석했을 때 따돌림, 차별, 보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당지시, 폭행과 폭언, 모욕과 명예훼손 순으로 괴롭힘의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신고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보복과 일자리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사실을 알리기 두렵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직장내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으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일 직장내괴롭힘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놓여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의 유형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 대응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피해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으로 특화된 종합법률센터입니다.
모든 케이스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같은 사건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연락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함께 남겨드렸으니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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