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g5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 형사소송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2 14:45

본문

choi.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들어 스토커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스토킹 행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자료들이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나 통화녹음, 음성사서함에 녹음된 음성파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을 CD로 제출하기도 하고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녹취록이 작성된 녹음파일도 CD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반복적 범행이 많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수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범죄일람표도 함께 파일로 제출합니다.
수사관이 그 긴 범죄일람표를 또 타자로 옮겨쓰는 수고를 들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할 경우 주로 적용되는 죄목은 ①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②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③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④형법상 협박, 모욕, 주거침입, 업무방해, 폭행 등입니다.
개개 행위에 따라 적용 죄목이 달라지는데 아주 많은 언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애매한 것들을 거르고 분명한 것들만 남겨 증거서류를 작성해도 수사나 처벌에는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죄목에 따라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도 있으므로 합의를 염두에 둘 때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만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초기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진행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 접근금지가처분으로 간다면 ①100m 이내 접근 금지, ②문자메시지, sns, 전화 등 일체의 연락 금지, ③주거지나 사무실, 근무지 접근 금지, ④공연히 채권자(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sns에 게시하지 말 것 등과 함께 ⑤간접강제로 1회 위반시 500,000원 내지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붙이게 됩니다.

가처분으로 가려면 형사 고소의 때와 달리 피해사실과 가처분 신청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요청되며 이 부분이 결여되어 신청의 일부가 기각되거나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소가는 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소송비용산입시 1/2로 계산하기에 보통 260-270만원 정도가 전부 인용시 확정된 소송비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 일부가 인용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초기 의뢰인과 상담하며 파악할 수 있는 위험이니 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는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분명히 처벌될 수 있는 죄목을 골라 진행하게 되며 구태여 애매한 것들을 포함시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파악되니 이후 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송달할 자의 신원파악이 쉬워집니다.

이 경우는 진행 단계에 따라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처벌 수위는 다양한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나기도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그만두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사 이후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재차 협박 등을 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세지고 보복목적협박 등 새로운 죄목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또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고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혹은 스토커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