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g5 스토킹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3-12 14:51

본문

choi.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연예인들만 겪는 문제라고 여겼던 때와는 달리 SNS 등으로 인해 수많은 일반인들 역시도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처벌을 내리지 못하거나 처벌 수위가 매우 약했기 때문에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변화들이 생겨났는데요.
스토킹에 관련한 법적 처벌 근거가 부족해 경범죄로 다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범죄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 또한 무거워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 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따라다니거나 일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본인의 의도가 위협의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변호사 선임 - 법무법인 대건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서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다양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시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가중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해당 법안이 시행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호사 선임 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경찰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를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을 한다면 형사처분시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반드시 피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해 접촉해야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합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초기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관련 문제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상담문의주시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도움을 얻으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