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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법과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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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25-01-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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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딥페이크(deepfake)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물의 얼굴, 특정한 신체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와 같이 합성시킨 영상편집물을 모두 일컫어 말합니다.

과거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합성해 퍼트리던 것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몇 단계를 거처 정교함이 높아진 결과라 볼 수 있고,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을 원하는 인물의 얼굴이 주로 찍힌 고화질의 동영상을 통하여 딥러닝해서,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이는 지인의 얼굴사진에 음란물을 합성시키는 형태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의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해당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작‧반포 등의 행위를 시도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키도록 하여서 관련 범죄에 보다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의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반포‧판매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관련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제1항) ② 제1항에 따라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사람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 관련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해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2항) ​ ③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3항) ​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지금 조사를 눈앞에두고 있어 사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사건대응에 최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힘든 처지에 빠져 있더라도 저희 의뢰인의 보호에 가장 힘쓰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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