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법과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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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딥페이크(deepfake)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인물의 얼굴, 특정한 신체 부위를 영화의 CG처리와 같이 합성시킨 영상편집물을 모두 일컫어 말합니다.
과거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합성해 퍼트리던 것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몇 단계를 거처 정교함이 높아진 결과라 볼 수 있고,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을 원하는 인물의 얼굴이 주로 찍힌 고화질의 동영상을 통하여 딥러닝해서,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이는 지인의 얼굴사진에 음란물을 합성시키는 형태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의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작‧반포 등의 행위를 시도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키도록 하여서 관련 범죄에 보다 엄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의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① 반포‧판매 등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하여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관련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제1항) ② 제1항에 따라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사람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 관련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해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2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제3항)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지금 조사를 눈앞에두고 있어 사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을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고문변호사 및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사건대응에 최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힘든 처지에 빠져 있더라도 저희 의뢰인의 보호에 가장 힘쓰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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