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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합의 시 과정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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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5-01-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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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검찰에게 사건이 넘겨지는 과정에서 많은 성추행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의하게 되는데요.

경찰단계에 있어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단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재판상의 참작사유로 형벌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합의의 경우 검찰단계 혹은 경찰단계에서의 아주 큰 차이는 없으나 그렇지만,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는 침해정도가 적고 상대방이 전과가 없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으면 상대측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합의금 또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합의금의 경우에는 사건마다 각각 제한되어 정해져있는 합의금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그리고 상대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을 적합하게 맞추는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됩니다.

​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가장 유리게 작용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신체의 어느 곳을 어느 정도에 몇차례에 걸쳐 추행했는지, 피해자가 당한 세세한 피해, 가해자의 경제 능력, 가해자가 성범죄 처벌로 인하여 처하게될 제재(형사처벌, 보안처분 이 외에도 직장을 잃게 되는) 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내려야 할 사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보면 평생을 걸쳐서 잊지 못할 상처가 되실 수 있기때문에 성추행 피해가 크시다면 합의금도 물론 적은 수준으로 되지 않게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보통 재판에가서 선고 가 내려지기 직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엄벌에 처하지 않기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받을시 형사합의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의 합의가 이뤄져야한다고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절차, 그리고 합의금 측정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서서 최대한 순조로운 합의를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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