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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청소년,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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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25-01-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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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5월19일 에 개정이 된 형법에 의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이 되는 나이가 원래의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에 따라서 아무리 성인과 중학생이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 강제추행죄를 형벌 내리고 있습니다.

​ 강간죄나 혹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그리고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13세 미만의 나이대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다고 사려되어, 성관계 등의 행위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가리지않고 이를 행한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근래에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의 사이버 성범죄로 인해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본래의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형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된후 그날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 따라서 ‘갑’남이 ‘을’녀와 성관계를 행한 날이 개정 형법이 공포시행된 시점 뒤라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만약에 미성년자이지만 나이를 속이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성관계를 했을 그때의 당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보지만, 의뢰인이 인식하고있는 상대방의 나이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성년자이지만, 성인 인줄 알고있었고 그렇게 인식한데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미성년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정황들을 모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제3자가 보았을때 납득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강간의 행동을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 부인을 하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한 상황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행한 성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사건에 연관이되어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 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의뢰인이라고 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즉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성관련 사건을 셀 수 없이 겪어온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출신 변호사들의 명확한 법률대응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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