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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1년전, 2년전, 3년전, 4년전, 5년전, 6년전, 7년전, 8년전, 9년전 성추행/성폭행 사건 고소 및 사건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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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25-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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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수년전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률대응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후에 법적으로 고소를 하는 사유 등에 대해 본인이 합리적으로 소명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고, 범죄 사건이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과거의 구체적인 기억에 대해 여러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등이 있어야 하여 생각보다는 많은 문제제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당시의 목격자와 나눴던 카톡 대화내역 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 N년★ ]이라고 할 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해당사건이 발생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의 고소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한 후 면밀하게 접근,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N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도 형사고소가 진행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로 바로 연락주시면 [ N년★ ] 전에 발생된 강제추행이라고 하여도 정식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 N년★ ]이 흐른 후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검증차원에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 N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여 납득할 수 있게 수사에 대한 진술을 못하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실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공판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 소송센터 전문변호사들과 같이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서 작성 등의 모든 절차에 신중하게 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 검찰, 법원에서 진술을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성범죄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이러한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쪽의 진술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신빙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과거의 혐의 인정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와 [ N년★ ]전의 기억에 대해 먼저 복기를 하시고 난 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기억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낼 수 있게끔 하시고, 그 후 있을만한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바로 전화주신다면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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