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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응급처치, CPR로 인한 성추행 혐의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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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25-0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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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에 한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길가에 쓰러져있어 심폐소생이 필요해보이는 여성은 절대 도움을 주면 안된다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게시글을 가끔 보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은 여성을 도와줄 상황에서 억울하게도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여성을 단지 지켜보기만하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언급한 내용과 같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는 건 마냥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때도 있습니다.

단순한 실제 사례만을 보기만 하더라도, 성폭행을 당하려는 여성을 도와주었지만 폭행을 한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며, 의식이 없는 여학생을 보호자의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지만, 반대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폭행사건일 경우에는 성폭행범에게 폭행을 했을지라도 성폭행과 폭행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합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응급처치 를 시행할 시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판례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성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응급조치를 진행하는 중 갈비뼈가 부셔지는 등 상해를 입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다시말해,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보면 응급조치로 인한 성추행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성추행으로 성립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부터 이야기 해드리자면 응급조치는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해당 조치만 취하였을 시에는 절대로 성추행 범죄로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식이 있다고 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난 뒤 응급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무의식일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의식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하여야만 해당 조치에 대해 여러 논란을 일으키키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상대방이 이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계속해서 숨을 쉬고있는 상태이고, 심장이 뛰고있는데 위와같은 심폐소생술 행위를 하면, 충분하게 성추행이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심폐소생술 전에는 환자의 의식등이 있는지를 필수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혹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실행했지만, 이로인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시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꼭 밝히고 난 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오해를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다고하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하시기바랍니다.

초기의 진술은 향후에 사건전개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사건조사단계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응급조치로 인해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되는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해도, 직접적인 처벌을 받게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정황을 보면, 성추행 범죄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 혹여 이와같은 케이스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하여,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각종 형사사건 중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성범죄 전담센터가 의뢰인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과 연관하여 상담 요청 시에 안내된 카톡을 통해 카톡 실시간 상담채팅 아니면 위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니 망설이지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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