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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혐의, 실형 선고 가능성과 변호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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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25-0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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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담센터입니다.

​ 흔히 손목을 잡는 것 정도에 준하는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부위로는 보기 힘들다는 사유 로 여겨져 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손목도 피해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여 피해자가 만약에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 행위가 추행이라고 인정되어 실형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손목을 잡았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다른 사건과 연계가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최근 사건에서는 특정되는 신체의 일부의 접촉을 놓고서 추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당사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에 점차적으로 성추행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범행의 형량이 선고 내려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 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 점점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면 형량이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인만큼 실형을 피하기 곤란한 사건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 여자를 껴안고 신체중 가슴을 터치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과거 사건중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의 선고받았던 성추행범이 자신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오히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창원지법에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버리고 징역 8월을 선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당한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사건 진술내용이 구체적고 일관될 뿐만이 아니고 ‘화가 나서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한대 때렸다’는 불리한 진술까지 한 점을 고려한다면 성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앞서 예시를 든 사건과 비슷한 신체의 부위를 터치한 혐의로 인해 수사를 앞둔 분들,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요구되는 모든 사건 의뢰인 분들께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건으로 의뢰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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