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가족 간 성범죄, 근친상간죄 공소시효와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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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근친상간죄에 대한 상담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근친상간죄란, 가족이나 친척 들 사이에 행해지는 성관계 등 이 수준에 동등한 성적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유전학상 열성유전의 위험이 커서 정신장애인의 탄생률이 높고 건강한 성 윤리에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세계 에 많은 나라에서 금지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권에 따라 혈연관계에 따른 유전 정보가 있는 이들 사이의 성교만을 막거나, 입양이나 부모의 혼인 등을 통해 서류상 가족이 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막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케이스는 근친상간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강간죄보다 더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제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련한 특례법 5조에서 위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옛날서부터 성 관련 윤리관이 아주 투철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의 규정조차 두고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바뀐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과 관한 법은 4촌 이내의 친척과 이촌 이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행이나 강제로 성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위법행위를 저질러버린 경우에는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형량 공소시효는 어느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4촌 이내 친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일 때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게될 때 이런 경우에 공소시효는 범법 행위가 끝나게 된 시점부터 7년에서 1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특례조항에 서 보면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인 만 19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게 됩니다.
여성계에서는 친족 성추행의 특성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사람이 많이 있고 꽉막힌 우리 대한민국 의 가족 이유로 피해인들이 성범죄죄를 인식하고 피해를 말하기까지 공소시효 10년을 넘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근거에서입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작년에 알아본 친인척 강간 관련 자료 약 87건을 분석해보니, 피해시점 이후 상담까지 약 10여년 이상이나 걸린 사례가 40건 이상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학교 내 성범죄 피해자와 비교하면, 피해사건 후 한달 안에 기관을 찾은 경우가 전체 73건 중 20건으로 조사되어 가장 많았습니다.
10년 이상은 2건에 그쳐 명확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지난 해인 2020년 하반기에는 가족간의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10년정도 더 늘리는 특례법을 만드는 성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공소시효 폐지와 배제 규정이 여러 차례 관련한 법 개정을 통해 고쳐졌으니 개정 후 실적 조사를 통해 공소시효 추가 확장 필요 여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로 근친상관죄는 공소시효가 결국 없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신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생각되고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많은 근친상간죄와 관련하여 여러 성공 사례들을 가진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담당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없음 또는 무혐의가 가능한 사례인지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면 아래 나와있는 번호로 당장 연락주시면 곧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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