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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대응과 변호사 상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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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5-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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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들어 나날이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출 사기 혹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속아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범죄 사건에 연관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혐의를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범죄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체크카드라는 접근가능한 매체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 이렇듯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에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판단되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다른 사람이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판정된다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체크카드 대여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분명한 방법』 대출받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행동을 바탕으로 대출 받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대가성이 있다고 여겨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기방조죄나 사기죄의 범죄가 추가되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현명한 대응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금융범죄 사건을 도맡아 원활하게 해결해온 경험을 다수 갖고 있는 국내 유일 핀테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 판결 및 기소유예 등의 수많은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력있는 대표 변호사들이 최고의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어디서에서부터 해결을해야 할지가 모르겠고 갑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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