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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대마 제품 반입, 처벌 기준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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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5-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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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마약사건 전담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라는 물질은 환각성분을 가진 마약으로 간주되어, 특정인을 제외하면 보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많은 나라에서 대마라는 물질 자체는 환각이라는 불법적 목적이 아니라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정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음료수, 화장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연말의 블랙프라이데이, 또는 사이버먼데이 등 연말 미국 국가적 할인판매기간에 합법화된 국가에서 해당제품들을 반입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들이 대폭 증가하는데요.

할인기간 동안 대마류 광고 뿐만 아니라 할인율 범위가 커지는 것도 한몫하게 됩니다.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전혀 모르고 합법적으로 대마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고 하여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가 그 시도만으로도 불법이며, 인천세관측에 적발될 시 그 순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인 국가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대마 성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용 제품을 국제배송으로 국내에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읙 필요합니다.

< 때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마라는 물질에 함유된 수많은 성분들 중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2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와 CBD(카나비디올)입니다.

일단, THC는 환각 등 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중독성을 강하게 갖는 반면, CBD(카나비디올)는 진통제 성분, 진정, 항경련 등의 성분이 있어서 뇌전증 등 여러가지 의료용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용 목적을 가지고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한 대략 50개 국가에서 대마사용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CBD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팔리기도 합니다.

이를 직구로 신청해 들여오다가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뇌전증 환우가 실제로 과거에 있었는데, 제한적으로 의료용 대마성분을 의사 진단서 및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용으로 다양한 증상, 질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마성분 함유 제품을 전면 허용해달라고 하는 환우 및 가족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2021년 1월 의료용 대마사업을 합법화하고 의료용 및 산업용으로만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뿐 아직은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잇점들이 이어서 발견됨에 따라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반입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지목 됩니다.

여전히 세관에서는 대마 카트리지나 대마 함유를 한 모든 제품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마약사건 전담팀에서는 대마오일/헴프/대마유 및 관련제품을 반입하고자 시도하다가 적발된 지난 2020년 300여건의 사건들 중 상당수를 직접 선임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해드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성분을 가진 관련제품 반입으로 인해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단계에서부터 대동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며, 초기단계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억울한 상황을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검찰근무당시에 마약사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최고수준의 검찰출신 변호사 및 그 이외 마약사건 법률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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