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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마약 초범 실형 위기, 변호사 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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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5-0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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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청정국이라 불렸던 것과는 달리 요즘엔 마약 관련 속보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A씨 등 3명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환각 파티 등으로 쓰이는 신종 마약류를 몰래 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한해 서울에서만 마약 사범이 거의 하루 10명이나 검거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초범만 10명 중 7명 꼴로 약 70퍼센트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처벌은 투약한 것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로 인해 수익을 얻었을 시에도 엄벌에 처해지게 되며,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 따라서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거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홀로 투약하기만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직접 유통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이보다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유통은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대량으로 불법 밀수해오는 경우 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단순히 추천하기만 하여도 마약 유통 범죄에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거래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 현금을 주고 받는 식으로 마약 유통을 했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메신저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할 시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는 차후에 적발시에도 모발 , 소변 검사에서 마약 관련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상으로 거래했던 흔적을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약사범은 초범인 경우 또는, 아이피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거래한 것을 믿고 자신의 마약혐의 일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사례가 가끔 있지만 이는 양형에 있어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의 처벌은 무관용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입하거나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의 밀반입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만큼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에는 마약사건의 종류가 더 많아지고 마약사범의 수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그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딱 1회에 걸려서 그냥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사건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범죄는 사건의 경위, 고의성, 기간, 횟수, 초범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는 더욱 전문 법조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마약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에서 검찰출신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원활히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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