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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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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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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거주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타방의 거주지 안에 동의없이 출입하는 것으로써, 법률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다른 이가 보유하거나 점유한 장소에 진입한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면,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르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죄악을 중복하여 일으킨 경우이기 때문에 죄책 수위 역시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범행이 다양하게 중첩된 시점에 책임이 가중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타인에게 큰 공포, 두려움 등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재산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인이상이 공동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범죄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그 무게가 가중되게 되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에 휘말린 것임에도 본인에게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가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방의 소유물을 훔치고자 하여 늦은시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계획과 다르게 실천하지 않은 때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줄어들지 않는단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에 멋대로 들어가게 된 경우라고 본다면, 3년까지 징역이나 500만원까지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수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면 벌금형이 없고, 5년아래의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나 빌딩 그리고 아파트 안의 함께 이용하게 되는 비상구나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등 생활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주민들을 감시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예상되어, 주거하는 것에 있어
안정을 지켜야 하는 곳이기 떄문에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분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체 전체가 해당 곳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또는 손이나 발 등 부분적인 침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몇 년 전 한 남성이 누구인지 모르는 여성을 따라간 후,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를 노려서 현관문을 열고자 했지만, 빠르게 문이 잠기면서 범죄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도 또는 성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면식이 없는 타방이 주거지 안으로 침투하는 상황은 불법이지만, 임대차관계로써 주거침입에 대해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계약상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길 약속한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 집주인이 마구잡이로 점유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경우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입구가 열려 있는 때에 타인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집으로 착각했다거나, 혹은 토지를 침범하는 등 고의를 저지르지 않음을 증명해볼 수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야간으로 분류되는 것은 일몰후, 일출 전에 범죄가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에 피해를 저지른 상황이 해가 뜬 시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타방의 재산을 절도한 행위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하게 된 문제가 야간시간에만 나타나야 본죄가 적용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주거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 외에도 별장, 텐트, 마당 등을 침입하게 되었을 때에도 성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축물 또한 포함되고 있으며 계단이나 복도, 창고에 침투하는 경우에도 성립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부처 및 검찰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형사사건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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