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g5 스토킹 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12 14:29

본문

choi.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스토킹행위의 범주가 커지고 관련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 여친, 전 남친의 스토킹 올바른 대응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 남친이 전화, 문자 그리고 sns 메신저를 메신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응하지 않은 때는 제 3자의 계정을 통해서도 연락을 해온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텐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오고 따라다니는 행위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포함하거나 연락의 빈도가 너무나 높아 연락하는 행위 자체로도 공포를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전남친 스토킹 올바른 대처방안 - 법무법인 대건 스토킹행위의 경우 이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납치, 살인 등의 더욱 끔찍한 범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전 애인의 스토킹행위가 개인과 개인간의 영역 또는 구애행동 등으로 치부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상 징역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스토킹 행위를 행한 경우 형을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스토커를 신고해도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두려움 속에 놓여있었던 과거와 다르게 스토킹 전담검사 및 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경찰은 필요에 따라 스토킹 범죄 신고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행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스토킹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최적의 대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어 가능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