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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살인 사건 -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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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3-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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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난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리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 바깥 바닥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 B씨가 떨어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A씨는 인지하고 있었으며,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려다가 건물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렇듯 형법 제250조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성립 요소 중 하나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의사가 없을 때는 고의로 판단할지, 과실로 판단할지가 논읫거리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의사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의사는 틀림없이 정하여질 필요 없이 미필적인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려는 심리상태를 뜻합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를 가져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인정됩니다.

그 인식은 불확정적이라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데요, 만약 살인 당시에 살인 의도는 없었고 상해나 폭행의 의도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의 범죄 의사, 범행의 동기, 흉기 유무, 반복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판결할 때, 흉기의 종류나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사망 결과 가능성 등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만일 여기서 위험성을 인식한 경우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겪거나 당하게 됐을 때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으니,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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