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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허위사실유포죄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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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3-12 13:5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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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들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거짓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모든 거짓말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장난으로 넘긴다거나 오히려 선의의 목적으로도 거짓말을 하곤 하니까요.

그러나 어느 거짓말들은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그런데요.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생기곤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나 악의적으로 퍼트린 루머 때문에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나쁜 마음을 먹게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형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형량의 기준이 달라질 뿐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한다는 점 외에 중요한 요건이 2가지 더 있는데요.

첫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여러사람(제 3자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였을 때 충족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이나 두 사람의 1대1 모바일 채팅방 등에서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특정성인데요.
가해자가 적시한 내용으로 인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예인이라면 출연한 작품, 스포츠 스타라면 소속된 팀 그리고 연령 등 특징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따라서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그 내용으로 인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시 더욱 가중처벌!] 똑같이 거짓 소문을 퍼트려서 타인의 명예를 떨어트리는 행위도 온라인으로 하였을 때엔 정보 통신망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은 분들을 보면 도래한 사안에 대해서 비방할 의지는 없었으나, 타측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관하여 소송에 임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며, 조속히 법조계에 도움을 청하는 행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악의적 행동이 아니라 실수로 형이 발생한 사안임을 밝히고 무혐의를 실증해야 합니다.

비방할 의지가 없었고, 과실로 촉발된 입장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상서로운 방도이지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에 관해서 광범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조력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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