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4 학교폭력 학폭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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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괸련된 법률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티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법률 제 17조를 보시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사회봉사,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학교퇴학처분 위의 처분 중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족 및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1회에 기준하여 학생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할 점은 또 다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의 징계조치를 받는 상황이라면 예전에 받은 처분까지 소급하여 기재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나라 법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해서 학교폭력 발생 시 퇴학 처분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강도가 심할 경우에 퇴학 처분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 받는 가장 높은 수위는 퇴학이지만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부모님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나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어 가볍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이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에 있어서는 최초 신고 이후 학교전담기구의 조사,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학교폭력 사건들에 있어서는 의뢰인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과정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직접 각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로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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