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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사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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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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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난해 사거한 前 대통령 퇴임 30주년 회고록에서 고 조OO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발견되면서 조OO 신부의 유족과 일부 단체에서는 前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이 사건으로 2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2심에서도 법원에서는 前 대통령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말씀드린 사자는 법률용어로 사망한 경우를 뜻합니다.
대부분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있는 사실이나 혹은 실제 사실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와 다른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사자의 친족 혹은 자식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자 명예훼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친족 혹은 자녀, 손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 해당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역시 까다롭고 순조롭지 않은데요,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자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연락처가 적혀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곧바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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