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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횡령, 배임 초범 형량 및 처벌 - 횡령, 배임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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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3-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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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입니다.

경제범죄(재산범죄)의 종류에는 사기, 공갈, 배임죄, 횡령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범죄로 인해 편취한 이득액에 따라 그 처벌이 가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그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에게도 공금횡령이나 업무상횡령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횡령의 실질적 범위는 생각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법인 또는 단체의 공금을 잠시 출금한 뒤 다시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는 씌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가 반복해서 일어나거나 횡령의 액수가 큰 경우엔 가중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절차들로 인해 시간, 경제적 손해가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횡령사건 피의혐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임 또한 져야만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국가에서 청구하는 추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횡령, 배임 가해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재판을 닾두고 있다면 가급적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푸는데 일반인들의 해석과는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인지하기에는 절도와 업무상 횡령의 차이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비해 절도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재판에서 피고측이 횡령이 아닌 절도를 하였다고 하는 경우도 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담센터에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해 피의혐의를 쓰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로 피해사실로 인해 정식 민형사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측의 법률 변호를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 중심의 형사사건 전담센터에는 과거 검찰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다양한 횡령, 배임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이 있는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형사사건들을 변호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의 역순에 따라 법률분석을 하고 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원치않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까지 최대한 이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 직접 도움이 필요하거나 횡령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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