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아동학대 초범 처벌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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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다거나 방임하는 행위 등을 전부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인 학대와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해야 하는 아동을 유기한다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초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또한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지를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인정된 바 있으며, 아동을 직접 때리는 것 이외에도 아동에게 주먹을 쥐고 엎드린 자세로 있도록 한다거나 아동에게 강제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거나 집밖에 내쫓는 일체의 행위 등이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성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라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상당히 무거운 처벌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담센터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처한 사건변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혹은 입건, 검찰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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