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미디어센터

dg5 고소 후 고소취하 / 사건 진행 흐름 및 취소 과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3-12 13:57

본문

choi.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고소라는 건 범죄를 일으킴으로 인해 피해자 혹은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의 표시가 없이 간단히 해당 범죄에 대하여 피해사실만을 담당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고소 또는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과 관련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할 시에 무고죄가 선고될수 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고소와 고발의 두가지 개념을 헷갈려하시기도 합니다.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고소와 비교하면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경우 일정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충분할 뿐더러 죄명 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고 말하는 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의사의 표시이고 소송행위 능력을 갖추고있어야만 합니다.
​ 이와 같은 소송행위능력에 있어서는 고소의 이해관계나 그 의미 그리고 내용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고 민법상에서의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세우지는 않는데요.

​ 고소취하는 고소권자가 이미 고소 제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상대측이 형사적 처벌을 처해지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제기했으나 특별한 연유로 인해 기존의 사건에 대해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하면 고소장취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려고할시에는 사건명과 고소를 진행한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며 관련 사건의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견해를 보이게 됩니다.
​ 고소를 취하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그런데 위와 같이 고소취하를 추진하게 되고나면 이에 따른 몇가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다시 고소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혹여 특정한 내용에 관련해 합의를 두고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 위와 관련된 근거로 형사고소를 시행할 수는 없지만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는 민사문제로 분류되게 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단한 바에 따라서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형사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형사사건의 고소 진행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한 국가적인 형벌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의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형사소송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고소취하에 관하여 효과를 보았을때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할때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취소할 때에도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고소취하를 눈앞에두고 계신다 하더라도, 후에 법률에 기반하여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필수로 법률전문가와 상당한 후에 고소 취하를 결정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