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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추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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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3-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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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혐의 자체가 일절 없는 경우에는 부당함을 느끼고, 형량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려는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벌금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약식명령은 보통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의 공판 절차없이 벌금 혹은 과태료 를 대신 내도록 결정한 절차입니다.

때로 몇몇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나쁘고 본인의 행동에 반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정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벌금형의 영역 그 안에서 훨씬 엄격한 형량선고가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다시말해, 정식재판에서는 보안처분 등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추가하여 명령할 수는 없지만 벌금은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 이전에 비해서 달라진 형사소송법 이전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된 사건의 경우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단 더 중한 형을 내리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칙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그러다보니까 약식명령을 다투어도 처벌이 그이상으로는 높게 처분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들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국회에서 이에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다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 2017 12 19.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사건에 한해서 형종상향만 금지될뿐 약식명령에서 받은 형보다 중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 이에 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된 경우 징역형으로는 선고할 수 없지만,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려받은 분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는지의 관련한 여부와 억울함을 갖고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자세한 법률 상담 혹은 대비방안을 상담을 통해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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