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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추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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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3-12 12: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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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증거가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로 경우 상당수의 피해자분들이 무고죄에 대한 그 성립여부를 많이들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황상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았고 혹여 서로가 취해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고 했을때에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게된 후에 만약에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무고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것인지 하는 염려를 가지곤 합니다.
​ 그렇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NO 입니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있으면서도 고소 로 이어가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추행 정황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어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그렇기때문에 무고죄가 두렵다고해서 피의자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절대로 현명한 판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기본법리 무고죄라는 것은 다른이로 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 판단으로 진실에 반대되는 허위적인 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소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할 뿐더러, 신고를 진행한 사실의 진실성을 받아들일수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다시말해, 해당 신고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반하는 허위적인 사실일 것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을 보았을때 몇몇 객관적인 실제에 반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해도 이것이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중한 부분이 아니며, 그저 신고 내용의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3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3 판결 참조함).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추행 사건 혹은 무고죄의 성립에 대해서 법률적 상담을 확실히 해본 이후에 고소 또는 고소취하, 합의 를 하고자 하시는 의뢰인분들의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시각과 법리적 검토 사이의 차이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사건대응을 바라신다면 부담느끼시지마시고 언제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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