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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4 학교폭력 학폭 성폭행 초범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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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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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학폭 사건에 있어서 부모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애들싸움에 어른이 끼면 일이 더욱 확대되기밖에 더 하느냐며 어른들의 개입은 최소화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 향후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사건처리의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미한 학교 폭력(1~3호 조치)의 경우에 학생부에 기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최근 교육부의 방침에 관계없이 실제로 학교 일선에서는 학폭 성범죄 사건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법률적인 분쟁들은 점차 더 커지고 있는데, 엄한 처벌을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3호 이내의 처벌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피력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는 경미한 조치에 대해 반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학폭사건이 성범죄 사건과 연계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기부 등재 등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수용된 채로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재판에 앞서서 심각한 사건 등을 일으킨 소년의 성향 등을 분류 또는 심사하게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수사하는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치소에 구속된 채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는데 소년분류심사원이 이와 다소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보호처분을 받기 이전에 수용된다는 것에서는 성인의 구치소 구속수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조사와 교육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지 신병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구치소와는 해당 역할 및 기능적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물게 되는 기간은 실제로 1개월 이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개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후 6호 이내의 처분을 받게되면 바로 귀가하겠지만,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 등 시설로 보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사건들을 가볍게 대응해선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평생 남을수도 있는 전과기록,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학폭사건이 성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건들과 그 맥락을 다르게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이들끼리의 조금 지나친 장난 정도로 여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들어 소년범 사건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경우 등은 미성년자라 할 지라도 일반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년 사건에 연루가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되면 보호처분의 최종결과는 전과로 남지 않게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아이들의 전과기록에 형사처벌의 전과가 평생동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폭위 사건 중 혹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사건으로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소년범 사건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최선의 대응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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