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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4 학교폭력 학폭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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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3-12 13: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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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자신의 가해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면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어 별다른 증거 없이 교내 징계,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기도 됩니다.

억울하게 허위신고를 당해 ‘낙인’이 찍히게 되면 소년의 장래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폭 허위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우선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진술서를를 제출 : 학교폭력으로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학폭위 개최 전에 서면진술서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진술서 진술내용에는 추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염두를 두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진술서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면 진술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리적 및 논리적으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징계 불복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1/3이상 학부모들인데요 :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생각하여 징계처분들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한 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데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립학교나 교육지원청, 경찰 등에 허위사실들을 신고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정당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폭위, 경찰 등에 불려다니게 되면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가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게 되면서 명예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 무고죄가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에서는 이에 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의뢰인에게 맞게 검토 및 분석한 후 피해를 입은만큼 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계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허위신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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