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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4 학교폭력 학폭 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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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3-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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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들어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겼지만 현재는 학교폭력이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작동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중대한 범죄이자 사회 문제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시행한 학생이 바로 법적 처벌들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하여 사건을 다룬 뒤에 가해학생이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아니었다고 판결이 된다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지만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가해학생에게 선도초지를 내리며 피해학생에게는 보호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분을 인정하고 가해 학생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나 소년원 입소 등 객관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기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된 조치에 불이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진술하지 못한 내용들이 존재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교육지원청에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위 제도의 진행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조사 내용들을 바로 잡고자 재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처분이 내려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두 절차에 차이점이 있고 개인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절차도 다른데요.

학생에게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하게 아이들의 싸움이라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사안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미 그때는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 도움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지금 당장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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