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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4 학교폭력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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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3-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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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 센터입니다.

각가의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약 4000건, 중학교가 약 9000건, 고등학교가 약 4000건, 기타 50여건으로 벌써 2만여건에 달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고,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명예회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는 매우 많은 행위태양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학생이 직접적으로 학교에 신고하여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학교 교사 등이 사건을 인지하여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을 통해서 학교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관련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될 일이 많지 않으나, 만약 피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경미해 보이는 학교폭력 사건까지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경우에,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고려하여 조치처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조치처분의 내용이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은 물론 그 보호자들까지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고자 무조건 사과하거나, 가해 학생 측에 사과를 강요하는 것 역시 향후에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과거 제 34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형사소송센터에 과거 검찰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케이스의 형사소송과 관련한 법률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업계 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모두가 바라는 결과/승소/기소유예/선고유예 등 현실적인 도움을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역이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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