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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4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폭력 초범 형량 처벌 생기부 대학진학 불이익 및 검찰 기소 송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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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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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학교폭력의 형태는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 약취(빼앗음),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심부름, 성범죄,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음란행위일체, 폭력정보유포 등 다양한 경우에 속합니다.
이와같은 폭력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재 등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만 하는 사안에 속합니다.

문제는 접수된 사건 중 50퍼센트 이상이 학교장 자체 해결 및 종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부모들이 자체적인 해결에는 동의하지 않기에 학폭위가 열리고 있으며, 학교폭력 인정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처분의 수위는 점차 중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정책적인 기조 때문에 폭행이 아닌 언어폭력 사건에도 처분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학폭위 결과가 완전히 정해진 후에는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인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학교폭력위원회의 과한 처분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록 인용률이 낮다고 하여도 학교폭력 관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나 더 나아가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사실이 실제보다 크게 확대되어 부당하거나 과한 처분 또는 처벌받을 위기에 놓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경우, 스스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의 적반하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실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학교폭력 유형 자체가 성인들의 범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조력 없이 선처받기도 어려운 상황도 더 커진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낮은 징계처분은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록이 유보되나, 이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생기부에 남게되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진출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곳이 다른데 강제전학 처분과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측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므로 명확하게 사안을 진단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폭위 재심을 진행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내린 결과에 대해서 재심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학폭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교폭력사안 해결 경력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근 성인 형사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중대성을 지닌 학교폭력 사안이 국가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되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에서는 억울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 결과에 대해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위보다 과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바로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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