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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5 검사 항소 대응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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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3-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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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사건이 끝난줄 알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는 법원의 항소이유서 우편물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해석하자면 1심 처벌이 턱없이 약하니 다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항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범죄로 인한 다양한 피해 등 피고인이 저지른 해당사건의 상황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의 경중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너무 무거운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항소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항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1심이 취소되며 피고인은 바로 법정구속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에는 1심의 판결이 아닌 더 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구체적 요청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에서 그대로 법정구속되는 케이스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으며, 항소이유서를 만약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았다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 재판에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대로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항소를 한 경우에는, 1심기록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밀한 기록 분석과 정확한 사건 검토를 거쳐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그리고 1심에서 피고인측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유리한 자료나 및 사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과정에서는 재판부에 검사측의 항소에 대한 합리적인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소송센터는 검찰이 항소한 사건들에 대해 과거 검찰 재직 당시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을 비롯한 다수 검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검찰재직시절 담당했던 재판검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철저히 공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제출을 토대로 검사로부터의 항소를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어 법정구속이 되거나, 혹은 나아가 형량이 늘어나는 일은 무조건 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검찰측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대건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난관을 헤쳐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즉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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