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5 리조트 수익형부동산 분양사기 초범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난 후,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법에서 정해놓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서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는 의료법 상 처벌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될 수 없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기간과 관계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단지 월급만 받고 근무를 했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표원장에게 의사 면허를 보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근무가 종료된지 몇 년이 흘러간 후에 경찰조사가 시작되어서야 병원 대표원장의 면허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봉직의사들에 대한 추궁이 시작되는데 이 수사과정에서 봉직의사 본인의 결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형사적 처벌을 결코 받지 않는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차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로서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내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자신에게 크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과거의 사실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일한 대처보다는 철저하게 대비하여 형사처벌부터 받지 않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이의제기를 통해 면허정지 등의 억울한 행정처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의 의료법위반 사건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사건처리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 검찰총장 중심의 형사소송센터는 형사사건에 대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를 마친 이후 해당사건으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고 법적방어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사자 명예훼손 초범 처벌 및 형량 25.03.12
- 다음글검사 항소 대응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