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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희롱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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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3-12 12: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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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본인의 의도치 않았던 행동들에 의해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조사를 받거나 연루되어 처벌에 받는 상태까지 처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이란 것은 성에 연관된 표현이나 행실로 인하여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모욕 을 주게 되고 고용상 큰 불이익을 주게되는 언행을 뜻합니다.

성희롱의 유형을 살펴보면 육체, 언어, 시각의 분류에 의해 분류될 수가 있겠으며 육체적인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을 말하게 되며 언어적인 성희롱이라는 것은 성적인 언행이나 외모에 관련한 평가, 성적 내용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유포시키는 행동을 일컫습니다.
또 시각적인 성희롱이라는 것은 외설적인 그림이나 낙서, 음란출판물을 올리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우리 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10인 이상의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직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양성 평등 교육 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을 나눠주는 등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강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시행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관련한 사건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불미스럽게 성희롱 범죄에 연류되었다면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민사재판소에 소를 재기하는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에 원활한 협상을 통하여 소를 취소시키면, 양측에게 최상의 결론으로 사건을 완료 할 수 있는것에 반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는 단순히 성희롱이 아니라 성추행 이나 성폭행의 죄로 여겨질 경우는 벌금형 뿐만이 아닌 징역에 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희롱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까? 사실상 정신적 위자료는 주관에 의해 판정되기 마련이고, 성추행의 종류나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전문가와 같이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섣불리 합의를 진행했다가 피해자의 경우에는, 만족하지는 않는 금액에 합의를 받을 수도 있을 뿐더러, 가해자의 경우에는 과도한 금액을 낼 수 있어서, 변호사와 같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희롱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로펌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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