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3 성폭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건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가 들어간 경우를 성폭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강간이라는건 말 그대로 폭행,협박을 통하여 상대(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동입니다.
다시말해, 강제로 자신의 성기 혹은 손가락의 일부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 대하여 삽입하는 범죄를 일컫는데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잔악한 폭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기존형법에서 보면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로 범위가 한정된 부분과는 달리 개정 형법의 겨우 행위의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해서 성인남성도 피해자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남성이 같은 남자를 상대로 저지른 경우나 반대로 여성이 남자를 상대로 강간했을 경우에도 처벌가능해진 것인데요.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범죄 처벌에 있어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차이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과거의 형법상으로는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뜻하는 것은 남성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충족되면 강간이고 만약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할 경우에(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오늘날 형법 297조 2항의 유사강간의 신설로 인하여 성기삽입이 아닌경우에도 강간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한 부분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넣는 행동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내린다.
더욱 좁은 범위와 순화하는 표현으로는 성폭행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폭행은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범죄를 따로 전담하여 관리하는 성범죄 전담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사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법률적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전글강제추행 초범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12
- 다음글성희롱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25.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