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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폭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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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3-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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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성폭력이라고 하는건 강간,강제추행등 여러 유형의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상해같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는 달리 가해자의 권력적 욕구와 성적 욕구충족의 의도가 들어간 경우를 성폭력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강간이라는건 말 그대로 폭행,협박을 통하여 상대(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동입니다.
​ 다시말해, 강제로 자신의 성기 혹은 손가락의 일부 아니면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 사람의 신체(구강,항문 등 성기포함)에 대하여 삽입하는 범죄를 일컫는데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잔악한 폭력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 기존형법에서 보면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로 범위가 한정된 부분과는 달리 개정 형법의 겨우 행위의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해서 성인남성도 피해자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남성이 같은 남자를 상대로 저지른 경우나 반대로 여성이 남자를 상대로 강간했을 경우에도 처벌가능해진 것인데요.

정확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성범죄 처벌에 있어 강간,성폭행 > 성추행,강제추행 > 성희롱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차이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과거의 형법상으로는 부녀자 정조의 유린과 성기 삽입을 뜻하는 것은 남성에게 적용이 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충족되면 강간이고 만약 충족되지는 않는다고 할 경우에(성기삽입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오늘날 형법 297조 2항의 유사강간의 신설로 인하여 성기삽입이 아닌경우에도 강간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한 부분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넣는 행동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내린다.
더욱 좁은 범위와 순화하는 표현으로는 성폭행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폭행은 보통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성범죄를 따로 전담하여 관리하는 성범죄 전담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사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법률적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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