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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추행 변호사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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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3-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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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온국민의 대화에 한번씩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 이라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性認知感受性) 혹은 성인지성이라는건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역차별, 여성 측의 진술 이나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에는 우리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기존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유죄 판결에 적용하여 인정하기 시작한 자유심증주의 논리를 말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밝혀진 바 없으며, 인용한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 해당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날 수 있는 매우 애매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젠더에 관해서 차별이 존재함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대한 유리함 그리고 불리함을 모두 잡아내는 것 또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닌 상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련 사건을 관찰하고 이해를 해야 함을 뜻하는 것등의 해석으로 풀이한 적 있습니다.

​ 이 내용에 더하여 과연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돼야 하는가?', 그리고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은 유죄를 선고할 만한 합당한 의구심을 없애기 충분한가?'와 같은 의논은 아직은 충분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무고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할때에 있어서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시킴) 특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할 지라도 관련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게 될시에 이러한 행위 만으로도 증거로 효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이 성추행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쓴 누명을 풀수있는 방법이 더 힘들어졌다는 논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하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적어도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의 사건에 한하여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하여 폐지가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논리는 보다쉽게 말해, (여성) 피해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규정하는것은 안 되며, 그렇기때문에 관련 진술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고있어야 할 것은 어떤사람이 피해자인지를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에는 확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주관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을 둔 재판은 여성은 전부 주관적이지만 올바르며 객관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가졌고 진실되었으며 더하여 거짓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판결의 척도로 세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모순됨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죄추청의 그 원칙을 벗어나 증거없는 진술에 의지하는 방식에 많은 비판이 있으니 이에 대한 확실한 변론을 통해 무죄에 대한 증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쓴 누명을 풀고자 한다면, 본인이 직접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오해로 인해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눈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초기 진술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해 반드시 함께 가실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증거없이 성범죄 사건에 연관되어 피고인의 입장이 되버린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신속하며 명확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전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무실로 상담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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