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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성추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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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3-12 12: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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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유독 그 처벌도 강력하며, 사건 이후의 일상생활에 제한이 걸리는 사건이 많은데요.
특별히 보안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취업에 대한 제약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점이 제일 큰 장애물인데요.

​ 오늘은 위와 같은 성추행 취업제한의 기간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제한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능력또는 체력을 보았을 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내린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 정신 등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자의 일정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범죄의 관한 취업제한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의거한 법률 제 56조 (일명 아청법)에 의해서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이 법률의 효력 기간은 10년이며, 취업이 제한되는 적용되는 기관의 범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취업제한되는 곳은 어디일까?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또는 청소년 센터 어린이집, 아동 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중에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은 체육 시설로서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의료기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혹은 유통 게임 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영리의 목적을가지고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이 밖에도 예능과 연관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혹은 제공하려는 의사를 하는 자를 위하여 훈련ㆍ지도 및 상담을 하는 사업장 등등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하여 하는 사업, 교육기관이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자리에 관해서 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고한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시설에서 취업제한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지만, 혹여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되어 취업제한을 받는다고 할때는 억울한 제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게여겨집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같이 특수 경우에 본인이 무고를 증언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고문변호사 그리고 검찰출신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하는 전담팀을 이뤄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 놓여계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계가 갖춰진 일대일 대비 방법과 밀착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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