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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3 의사, 간호사, 환자 간 성추행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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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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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병원내 성범죄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사건들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여 다양하게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병원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돌보는 의료종사자들이 피할 수 없이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진료행위 또는 의료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 신체접촉이 성범죄와 정당진료 중에서 과연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두고 전국 많은 현장 에서 셀수 없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검찰 기소를 통하여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혐의들이 인정되고,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차후 항소를 정식으로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벗을 수 없고 직업적 생명은 이미 끝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만약 아동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내려진 의료인들은 차후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 혹은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최근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들도 병원 내에서 환자들에 대해 검진과정중 필요한 접촉으로 성범죄 혐의에 조사받고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건발생 이후 가급적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료 성추행 사건은 몇가지 사건쟁점 부분들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나, 보통의 경우 환자에 비해 사건화 이후 의료인들도 불리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환자는 해당사건의 진술을 구체적이며 일관되는가 2) 환자에게 실제 상황과 다른 진술로 의료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3) 환자가 의료인에게 합의 등을 요구한 경우가 없는가 4) 굳이 당시에 해당 촉진이 필요하였는가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환자에게 통상적인 접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인식된다면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득이한 의료행위 중 하나였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주장을 강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사건 자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건없이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에 있어 상당히 안좋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행위 중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들은 타 사건과는 달리 의료행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여,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의료행위 중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을 오랜시간 다수 선임하여 해결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코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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