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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비트코인 마약 거래, 단순 가담 처벌과 변호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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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5-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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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에 단순히 가담한 사례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통화로, 전세계 각국 정부, 은행, 금융권의 개입없이 개개인이 자유롭게 가치를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된 가상 자산을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일반 거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암호화된 화폐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약 거래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하는 것이 각종 단속을 피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약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되는 익명 거래라는 점에서 비트코인이 더 악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에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보안성이 높은 익명 채팅 플랫폼인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경찰 측은 비트코인의 마약 거래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마약 자체를 직접 흡입하거나 투여하지 않고 그저 소지만 하거나, 마약을 전달받지 않았지만 구매를 위해 송금만 했을 경우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됩니다.

마약을 소지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거래에 단순히 참여만 한 경우엔 마약 자체를 직접적으로 투여한 것은 아니라 미수에 그치는 것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판매하는 이에게 비트코인 100만원을 송금한 것 뿐이라고 진술했던 경우에도 처벌 받는 것을 보면 허술한 거짓진술로는 처벌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거래자가 초범이거나 거래한 양이 소량이거나 혹은 거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엔 감형 사유가 되어 처벌 형량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즉, 마약 거래는 비트코인이나 딥웹 등을 통해 계속 지능화되기 때문에 그저 가담만 한 경우에도 구매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구인 글과 같은 취업 사기로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되었거나 IP, ID 도용, 통장거래의 운반책으로만 이용되었을 경우에도, 마약 범죄 특성상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혐의 선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마약 거래에 가담하게 된 경우, 필히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공창희 전 부장검사(마약수사)등 검찰출신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초기 정확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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