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보이스피싱 알바, 사기방조죄·전자금융거래법 처벌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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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여려 부분에서 소득을 챙기는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다른 나라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보이스피싱 단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생들을 대한민국에 두고선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엄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는 국내의 처벌근거와 마치 아무런 상관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는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범이 국내에서 범죄 행위에 엮이게 되는 것은 실제로 사기 방조죄로 연행 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고액알바라고 접근했다가 범죄자들의 사업이 범죄 이 자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나가지 않고 계속 참여했다면 이 상황은 방조죄에 포함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 대다수가 스스로 하는 일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초반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후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고난 후에도 고액의 알바라는 유혹을 쳐내지 못하고 계속 꾸준하게 되는 상황이 대분의 케이스인데, 이런 상황 또한 처음에 보이스피싱 일을 꾸민 사람에 비해 형벌이 약할 수는 있겠지만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지폐만 은행에서 뽑아서 전달해 준 상황이 아닌, 본인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황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빌려주거나 건내주거나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범죄 상황의 가담 크기에 따라서는 범죄단체 조직 가입이나 활동한 죄까지도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출이나 건내줌과 같은 행위가 1회성에 한정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에 연속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면 해당 죄까지 성립하게됩니다.
또한 피싱 단체의 수익을 인출,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의 될 수 있겠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또는 가장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경우 범죄수익은닉 죄'는 성립되지 않기에 두 죄명 중 하나의 범죄로만 처벌되게 됩니다.
만약에 연루범으로 인해서 처벌을 예상하고 있다거나,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 있다거나 기소된 상황, 또는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경우,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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