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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추행 변호사 선임상담 및 선임과정,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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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5-0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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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최근들어 성추행 사건에 관해 모든 국민의 대화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 이라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性認知感受性) 이나 성인지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로 성폭행, 성희롱 등 젠더 관련 사건에서의 역차별, 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인정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유죄 판결에 용인하기 시작한 자유심증주의 논리를 일컫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는 현재 밝혀진 내용이 없으며, 인용 내용의 출처에 따라서 그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 매우 애매한 기준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상 생활 안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존재함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르는 유·불리함을 모두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있어서 가해자가 아닌 상대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련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

등으로 풀이해둔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더해 과연 재판의 어느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돼야 하는가?',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유죄를 선고할 만한 합당한 의구심을 없애기에 충분한가?'와 같은 논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고한 누군가를 상대로 고소를 시행할때에 있어서도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법칙을 훼손) 특별히 물증이 있지 않는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관련진술을 일정하게 지속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로도 증거의 효험이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이 성추행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게 쓴 누명을 풀만한 방법이 없어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형사법상의 원칙은 적어도 피해자가 여자인 성범죄의 경우에만 한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폐지가되었다는 비판이 많이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에대한 논리는 쉽게 말해, (여성) 피해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규정하는것은 안 되며, 고로 관련 진술을 임의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문제는 어떤사람이 피해자인지는 선고가 나기 전에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주관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재판의 경우 여성은 모두 주관적이지만 올바르며 객관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가졌고 진실되었으며 또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판결의 기준으로 삼아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죄추청의 원칙을 깨고 증거가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 많은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실한 변론과 무죄에 관한 논증을 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누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직접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하는 의사를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누명을쓰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되어 경찰수사를 눈앞에 앞두고 있을시에 초기 진술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여 함께 가실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아무런 증거없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되어 피고인의 처지가 되버린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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