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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성매매 사건 관련 우편 배달로 인한 이혼 - 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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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5-01-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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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본인의 남편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다는 사실은 아내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충격은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업소를 출입하는 남편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매매를 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남편은 성매매 업소를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부부의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한 적이 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개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남편과 합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재판상 이혼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혼을 원하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아 결론짓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사안에 해당되는 복잡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남편이 성매매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서, CCTV 자료, 업소 주인 및 업소녀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성매매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불법 유흥업소에 다니며 결혼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 또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여태까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명예 등에 대해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남편과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멸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종 반대로 성매매업소를 다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할 때 절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낸 그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할 이유를 스스로가 만든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는 사건해결을 위해 도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더 이상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지금 즉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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