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1 프로포폴 마약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마약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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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센터입니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이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식약처는 펜타닐, 옥시코놀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실제로 이들 중에 34개소의 의료기관과 환자 1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여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 처방이나 중독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때에는 처방,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중독 증상의 완화나 치료를 위해서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마약류를 투약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사례에 의하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인지하고서도 처방을 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자들은 이런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한 후에 찾아가 의사에게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약을 분실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종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엄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환자의 마약류 과다 처방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통하여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을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 목적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마약류를 처방 해 준 의료진도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해당 마약류를 직접 오남용한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이 때 마약처벌의 수위는 오남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의 상습성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과거 제 34대 전 검찰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형사소송센터에 과거 검찰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케이스의 형사소송과 관련된 법률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업계 내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모두가 바라는 결과/승소/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실질적인 도움을 안겨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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