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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2 보이스피싱 전달책 초범 형량 처벌 검찰 기소 송치 -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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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5-03-07 14: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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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 전달책, 송금책, 수거책과 같이 범행에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액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범행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현금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끔 만들어 현혹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되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근래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을 하던 중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으며 큰 보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으키게되었다 합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써 역할을 할 경우에는 사기방조죄로 엄격한 처벌을 처분받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여, 피해액이 상당부분 크거나 가담한 일의 횟수가 많다고한다면 보다 높아진 형량으로 처벌을 처분받을 수가 있는데요.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써 사건에 관련되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예상된다면.

.

?』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대부분 사기죄로 기소되어 처벌이 됩니다.

상선으로부터 위조로 만들어진 신분증을 받고서 검사나 경찰관 등을 사칭했을 경우에는 각각 공문서 위조와 변조죄, 더하여 사문서 위조와 변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며,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상황을 얼만큼 명확히 인식했는가에 따라 사기의 공동정범 아니면 종범으로 취급되는지가 결정되게됩니다.
2015년의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강화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이래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통제하고자 총책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인정되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고, 전달책 등 단순한 가담자라고해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는것이 그 중심내용입니다.

​ 근래에도 검찰은 전달책의 경우 5년 안팎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법원은 징역 3년 을 선고하는 엄벌주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경력이 많은 검찰출신 변호사 및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서 대응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건에 연관하여 궁금한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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