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촉법소년 처벌, 형량 - 보호처분 종류 및 형량 낮추는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때에는 처벌을 안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호처분을 받게되거나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처분에 상태가 다른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니며, 죄를 범한 연령과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구분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연령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위법행위를 일으킨 피의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법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범죄소년이라고 불리는데요.
물론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과 소년법이기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기길 바랍니다.
결론은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을 받게될 수도 있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분에 대한 통일되어 있는 기준들이 없으며,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지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또한 자녀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예상과 다르게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사건에 연루되면 그 단계로부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최소한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적절한 자료와 의견들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사건에 맞는 법적 절차와 근거를 의뢰인들에게 맞게 검토 및 분석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계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범죄로 인해 곤경에 처해있는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펌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야간주거침입절도죄 초범 형량 및 처벌 - 검찰 기소 대응안내 25.01.17
- 다음글횡령배임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대응 방법 25.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