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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미성년자 범행 피해자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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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5-01-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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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및 소녀를 뜻합니다.

해당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다보니 학교폭력, 폭행,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보기에는 가해자측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에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를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친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후견인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실 때 소송을 상대방인 미성년자의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속한다면?> 만약 미성년자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책임능력이 조각되어서 보안처분을 받게 될 뿐,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 755조가 적용되어서 법정의무자 및 감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소송의 절차적인 면에서 정확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피해가 커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대응하셔야 하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에게 법적조력을 얻으면서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이에 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각 의뢰인들에게 맞게 검토 및 분석한 후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로펌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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