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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9 미국 취업 이민 EB-1 비자 - 자격요건 및 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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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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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미국취업이민비자 1순위인 EB-1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B-1비자는 미국 내 고용주가 필요 없고 노동 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민국 급행 수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대략 1년으로 수속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미국내 거주 지역 제한도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이점도 많은 방법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EB-1) 자격요건 - 법무법인 대건 EB-1비자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유한 자
2)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과 미국 연구기관 및 대학의 고용 제의를 받은 자
3)Multinational Manager of Executive 다국적 기업에서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외국에 고용되었던 임원 또는 매니저 이상의 간부 이를 입증하는 자료에는 국내외 해당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상 경력.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본인의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된 경우.본인을 주제로 한 주요 언론사의 기사 또는 출판.주요 매체 / 언론에 의해 발표된 본인의 연구 실적 또는 업적.본인이 해당하는 분야에 중요한 공헌이나 개척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자료.

등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의 경우 요즘 들어 더욱 꼼꼼한 서류 제출을 원하고 있으며 대사관 인터뷰도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놓치는 부분없이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EB-1)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어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B-1 비자는 조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거쳐야할 과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으로 진행하시다보면 서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필요서류들을 미리 체계적으로 체크하시어 성공적으로 비자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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